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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드디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이제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우선 기존에 사용해왔던 '만 나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통일하지 않고 사용해왔다. 물론 법률적으로나 계약상에서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해 왔지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나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간단한 만 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2.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한 번 더 빼준다.

직접 계산하기가 귀찮다면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보자. ->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금융이용에서 달라지는 것들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 회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기준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몇몇 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한 나이 조건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는 나이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품 개별 약관을 점검해 보는것도 좋다.

 

연금 수령이나 그 외에 달라지는 것들

국민연금 또한 수령 나이가 만 나이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외에 정년이나 교통비 지원 연령 등도 이미 만 나이로 기록되어 있어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법

대부분의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제정되지만, '연 나이' 규정의 법령도 제법 존재한다.

청소년 보호법

- 현재 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 만 나이를 적용하면 음주, 흡연 등의 규정이 생일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상 혼란이 올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연 나이' 법령을 유지한다.

병역법,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법령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비슷한 이유로 원활한 행정을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유지한다.

 

이렇게 만 나이가 2023년 6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삶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이미 만 나이로 되어있어서, 크게 체감상 변화를 느낄만한 것은 없어보인다.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 나이'로 나이를 이야기 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사회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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